“청소년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할 수 있어요”

김은지 기자

입력 2019-09-11 03:00 수정 2019-09-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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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 부모동의 없이 가능… 운동본부, 고교 찾아 홍보행사

서울 송파구 정신여고 학생들이 10일 학교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16세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청소년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할 수 있어요!’

10일 오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서울 송파구 정신여고 내에 있는 김마리아회관 2층 대예배실에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학생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했다. 희망등록은 교통사고나 심장마비 등으로 갑자기 숨질 경우 자신의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희망등록을 하더라도 가족이 반대할 경우엔 기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날 정신여고를 찾아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희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홍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올해 7월 16일 이전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희망등록을 하려면 보호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고교생들의 희망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것은 개정안 시행 후 처음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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