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다 아이만 잡았네요”…‘홈트레이닝’ 기구에 어린이들 ‘병원 신세’

뉴스1

입력 2019-02-11 09:42 수정 2019-0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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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가정 내 운동기구에 만 1~3세 영유아 안전사고 잇따라
실내사이클·러닝머신·아령·짐볼 운동 사고발생 비율 높아


#1. 2016년 8월 A군(남·당시 만9세)은 헬스용 사이클에 올라가다 넘어져 팔꿈치 골절로 치료를 받았다.

#2. 2017년 1월 B양(여·당시 만7세)은 러닝머신에서 넘어져 인중에는 열상, 입술에는 출혈과 타박상, 눈 주변에도 피부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최근 바쁜 일상과 극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가정 내에서 운동기구를 두고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스스로 운동을 하다 ‘열상’ ‘골절’ ‘타박상’ 등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집계돼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0%·62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품목별 현황으로는 ‘실내 사이클’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29.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순으로 조사됐다.

10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품목으로는 ‘실내 사이클’이 39건(31.5%)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아령’ 29건(23.4%), ‘짐볼’과 ‘러닝머신’이 각각 24건(19.3%)으로 나타났다.

위해 원인 분석에서 사이클 경우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아울러 ‘러닝머신’과 ‘짐볼’은 넘어짐(각각 42.3%·41.4%),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71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은 64건(30.9%), ‘둔부, 다리 및 발’은 50건(24.2%)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발생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193건을 분석한 결과 ‘겨울(12월~2월)’이 57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9월~11월)’에는 30건(15.7%)으로 가장 적었다.
© 뉴스1

한국소비자원은 홈트레이닝 기구의 경우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겁기 때문에 알맞은 사용법과 보관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가정 내 운동기구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Δ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 Δ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 Δ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Δ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구에 하자가 발견될 시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통업체(대형마트·TV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홈트레이닝 기구 판매 시 위해사례, 주의사항 및 보관법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한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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