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주장 이웃 살해범에 징역 23년

강성명 기자

입력 2018-10-24 03:00 수정 2018-10-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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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결과 충분히 인식” 엄벌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엄벌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광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 씨(5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씨는 4월 10일 오후 7시 25분경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김모 씨(49)의 배와 등, 목 부위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는 가져간 흉기로 김 씨를 찌르다 흉기가 부러지자 김 씨 집 부엌에 있던 다른 흉기로 범행을 이어갔다. 또 김 씨가 달아나자 추격해 다시 흉기를 휘둘러 결국 숨지게 했다.

하 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주장했다. 2002년부터 우울증으로 70여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년 우울증으로 중상해 범죄를 저질러 3년여간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2016년 2월 증상이 호전돼 치료감호가 종료됐고,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숨긴 채 찾아갔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복도 창문으로 피해자 위치를 확인하고 쫓아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의미,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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