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축에서 개 제외' 규정 정비 검토

노트펫

입력 2018-08-10 15:08 수정 2018-08-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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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개고양이 식용금지 명문화 법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

[노트펫] 청와대는 10일 축산법 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용금지 명문화 법안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개 식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더이상 개 식용이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청와대 답변은 지난 5월과 6월 각각 발의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의원 대표 발의)'과 '개와 고양이의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을 지지하는 청원이 청와대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최 비서관은 2004년과 2018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최 비서관에 따르면 개 식용에 찬성하는 인구는 2004년(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89.5%에서 2018년(동물단체) 18.5%로 크게 떨어졌다.

최 비서관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개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다만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롡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39.7%인 반면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과반인 51.5%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 비서관은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에는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는 농식품부 소관"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최근 과 단위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정식 직제로 신설하기도 했다"며 "농식품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대구 한나네보호소 폐쇄 안한다"

환경부, 동물보호소 가축분뇨법 예외 적용키로청와대 폐쇄 반대 청원에 답변 [노트펫] 대구시에 위치한 '한나네 보호소'가 폐쇄 위기에서 벗어났다. 청와대는 19일 내놓은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조만간 대구 동구청에서 한나네 보호소에 내렸던 사용중지 명령을

한편 이날 청와대 답변에서는 지난 6월 19일 있었던 '한나네 보호소 폐지를 막아달라'는 청원 답변에 대한 후속 답변도 이어졌다.

최 비서관은 "농식품부에서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정의ㆍ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뿐만 아니라 사설보호소, 지자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한나네 보호소 관련 청원 답변에서 “동물보호소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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