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 허용

정용운 기자

입력 2018-07-18 14:04 수정 2018-07-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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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식약처는 1월 국회에서 발의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스포츠동아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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