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7종 피폭선량 기준치 최대 9배 초과”

이건혁 기자

입력 2018-05-16 03:00 수정 2018-05-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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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5일만에 말바꿔 혼란 키워

발암물질인 라돈이 포함돼 논란이 된 침대를 조사해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침대를 사용할 경우 인체가 받는 방사선의 양인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불과 5일 전에는 피폭선량이 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해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7종에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허용한 연간 피폭선량이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연간 허용량은 1mSv(밀리시버트)이지만 일부 침대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피폭선량이 측정됐다.

기준치를 넘긴 매트리스는 △그린헬스2(9.35mSv) △네오그린헬스(8.69) △뉴슬리퍼(7.6) △모젤(4.45) △네오그린슬리퍼(2.18) △웨스턴슬리퍼(1.94) △벨라루체(1.59)다. 흉부 엑스레이를 한 번 찍으면 0.1∼0.3mSv의 방사선이 발생한다. 한국인의 연평균 방사선 노출량은 3.6mSv다.

원안위는 10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어떤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초 조사 때는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됐던 침대 속커버만 검사했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매트리스 안에 있던 스펀지에도 방사성물질이 담긴 천연 음이온 물질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재조사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은 제품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안위는 문제가 발견된 매트리스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 6만1000개에 이르는 제품이 수거 대상이다. 현재 900명 수준인 집단 피해보상 청구 소송 참여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진침대는 7일부터 일부 제품의 리콜 신청을 받고 있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은 별도의 장소에 두거나 비닐커버를 씌워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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