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시행 안한다

노트펫

입력 2018-03-21 10:07 수정 2018-03-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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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개파라치 제도가 사실상 폐기됐다.

22일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명 개파라치 제도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는 동물 미등록과 외출시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펫티켓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도입 방침과 함께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행위자와 개의 특징, 일시, 장소 등을 매우 세세하게 기록한 뒤 신고하도록 했다. 낯선 이의 신상정보를 알아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신상정보를 알더라도 반려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고가 목적이 아니면서도 찍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포상금제도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논의 및 토를 지속해왔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파라치 제도 외에 다른 동물보호법 내용은 그대로 시행된다.

우선 동물 학대와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이 추가된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되며 법인 종업원 등 형사처벌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목줄 미착용과 맹견(현행 5종)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개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관련 업종이 추가되고, 각 업종 종사자는 업종별로 시설과 인력 기준, 그리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되며 생산자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소위 뜬장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업종을 등록하지 않거나 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기존 100만원 이하이던 벌금이 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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