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싸움 말리다 넘어져 다쳤어도 배상받을 수 있다

노트펫

입력 2017-12-07 12:06 수정 2017-12-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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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산책을 나갔다가 반려견끼리 싸우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상대방 개에게 직접적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싸움을 말리다 다쳤다면 상대방 견주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려견 간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선이다.

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개의 위협으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상대방 견주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아시아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은 최근 이모씨(71) 등이 백모씨를 상대로 낸 3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2015년 8월 28일 용인 수지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말티즈 종)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골든 리트리버 반려견과 오던 백씨와 마주쳤다. 그러던 중 두 반려견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다.

백씨의 반려견이 이씨의 반려견을 제압하려 하자, 이를 말리던 이씨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이에 이씨 등은 "백씨가 대형견을 안전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를 위반했고, 사고 직후 신원확인과 구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백씨는 "이씨의 반려견이 먼저 달려들었고, 이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안으려다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며 "사고 직후 구급차를 부르겠다는 주변인들의 도움도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공 판사는 "백씨는 반려견 주인으로서 반려견끼리 싸우지 못하게 하거나, 싸우게 되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이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 판사는 △이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안고 다른 곳으로 피하는 등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은 점 △이씨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백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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