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시 사망보험금은?…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 우려

박성민기자 , 강유현기자

입력 2017-11-15 03:00 수정 2017-1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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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앞두고 보험업계 촉각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자살일까, 아닐까. 이른바 ‘웰다잉(Well Dying) 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이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연명 치료 중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13개 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10일까지 접수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약 1000건에 이른다. 이 의향서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의식이 있을 때 미리 밝혀 두는 것이다. 최근 건양대 의대 김광한 교수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두고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도 못 미쳤다. 혈액투석(82.4%), 인공호흡(80.2%) 등을 거부한 응답자는 10명 중 8명이 넘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명 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을 일종의 자살로 봐야 할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문제를 보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시각이 다르다.

손해보험은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에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임종 단계에 이른 원인이 질병이냐 상해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해 사망하면 이 조건에 위배돼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해석이다. 그러나 질병사망은 조금 다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질병을 앓다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엔 기존 원칙에 걸리는 점이 없어서 보험금 지급을 더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도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년이 지난 뒤라면 보험금을 노리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 가입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경우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존엄사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봐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미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01년 한 보험사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약관을 만들자 다른 보험사들이 뒤따라 비슷한 상품을 내놓은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보험사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약관이 잘못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결국 올 초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보험 약관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명 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을 자살이 아니라고 볼지, 자살이기는 하지만 예외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지 약관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원론적으로 존엄사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에 따라 존엄사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min@donga.com·강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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