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파라치에 건당 최대 20만원 포상금 준다

노트펫

입력 2017-11-14 17:07 수정 2017-1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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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동물보호법을 어기는 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건당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내년 3월21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춰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명 펫파라치 제도 도입과 관련, 신고포상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은 △생후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 외출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배설물 방치 등 주로 펫티켓을 위반하는 경우 소유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고 해당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포상금도 지급되는 셈이다.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은 이의 신상까지 확보해서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영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동물생산업 세부범위를 소규모생산과 일반생산으로 구분, 소규모 애견농장의 존립과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대책에서 언급한 대로 동물전시업과 위탁관리업, 미용업, 위탁업, 운송업의 세부범위를 신설했다.

생산업의 경우 뜬장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번식이 가능한 개와 고양이 75마리당 1명의 관리 인력을 두도록 했다. 바닥면적 30% 이상에 대해 평판을 설치해야 하며, 운동장도 설치하도록 했다.

미용업은 작업실과 대기실, 응대실을 구분 설치하고, 소독장비와 미용작업대, 급배수 및 냉온수설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애견 및 애묘 카페가 포함되는 전시업의 경우 생후 6개월령 이상 동물만 전시를 허용하고, 정기 예방접종과 구충을 해야 하며, 하루 영업시간도 1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애견호텔 등 위탁관리업은 안전관리를 위해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며, 정기적 운동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관리인원이 상주하거나 수시로 확인, 동물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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