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비 부담 완화 노력 의무화 법안 발의
노트펫
입력 2017-05-19 12:06 수정 2017-05-19 12:06
동물병원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동물병원비 부담을 언급한데 이어 정치계에서도 나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에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동물의료비용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식품부 차원에서 위원수 15인 확대 등 역할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동물실험윤리원회 구성 등 지도감독, 동물학대방지·구조 및 동물복지에 관한 각종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물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최고 기관이지만 정책 결정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원회는 동물의료비용체계와 보험제도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부에 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 주도로 동물의료비용체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그동안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동물의료비용체계의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내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지난 2015년 10월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담당공무원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동물보호 업무가 수행 업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그치고, 10% 미만이라는 응답율이 28%에 달했다.
동물보호감시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카라는 당시"지자체의 동물보호 전담부서의 설치가 최소한의 원활한 동물보호 활동을 위해 긴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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