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마용성 사정권… 이르면 내달초 지역 선정

이새샘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19-10-23 03:00 수정 2019-10-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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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내주 시행… 1년 간 분양가격 상승폭이 큰 곳
집값 상승 선도 지역 등 유력 검토… 일각 “실제 적용까지 시간 걸릴수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대상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초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토부 내에서도 실제 적용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열어 적용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 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이어야 한다. 9월 기준으로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 폭이 큰 곳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있는 경우 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와 강동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분양된 바 있는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일원동, 향후 대규모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는 강남구 개포동,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용산구 한남동 등이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강북권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도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같은 가격 규제 정책으로 주택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부작용도 없지 않다”며 “건설 경기와 관련해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주정심위에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도 참여한다. 주정심위 개최 전 부처 간 협의를 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분양가는 집값을 자극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시중에 유동자금이 대거 풀린 상황에서 이미 형성된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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