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체험기·인플루언서 활용 허위과대 광고 업체 12곳 적발

뉴시스

입력 2019-10-16 10:41 수정 2019-10-16 10:4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식약처, 반복적 위반 업체 집중 점검 결과 발표


 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또 이번 점검에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체 A사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했다.

또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

유통 전문 판매업체 B사는 자사 소속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B사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했다. 수익금의 일부는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했다.

판매업체 C사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검증 결과, 이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효모가수분해물·초피나무추출물·초유단백분획물·가시오가피추출물 등은 동물실험, 세포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인체에 적용했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미흡했다.

또 D사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