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 인센티브 강화…환수액 30% 신고자에 지급

뉴시스

입력 2019-10-08 10:45 수정 2019-10-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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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자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대상에 추가
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부정수급자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최대 5년으로 강화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2억원으로 제한된 포상액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이 빈발한 사업부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14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추진했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낮은 신고 인센티브, 신고자 보호제도 미비, 신고 관련 정보 부족으로 국민 신고·감시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부처 재량으로 10%포인트(p) 내에서만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2억원 한도로 환수금액의 30% 이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결정하지만, 다수 부처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소극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 부처의 보조사업 포상금 규정을 보조금법 기준과 통일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계획이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환수금액의 30%를 지급하는게 원칙이다”면서 “다만 기여도가 낮을 경우 10% 감액이 가능하다. 최대가 30% 지급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관계부처 운영 규정을 보면 200~300만원 주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한도가 50만원이다”며 “이번 시행령을 개정해 한도금액의 30%를 지급하게 되면 수백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호대상에 추가하는 작업도 시행한다.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조항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도 적용돼 신고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급여·장애인활동지원·고용안정사업·직불금 등 7조3000억원 규모의 4개 사업 관리와 조사단속 업무를 분리 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및 부처별 전담조직, 인력 증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설치된 17개 지자체 보조금 전담조직(68명)을 지방보조금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에도 활용한다. 광역지자체별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점검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전체 10조원 내외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한다. 이는 보조금 규모, 교부경로의 복잡성, 교부대상의 광범위성, 과거·유사사업 부정 수급 발생사례 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부처뿐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해 불시 점검 및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집중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적발된 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격히 처벌·제재·환수키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고위험사업 선정부터 점검·환수·제재 전 과정을 관리한다. 상시협의체에는 기재부·복지부·고용부 등 14개 부처와 필요하면 권익위, 총리실이 참여한다.

부정수급자 고발 의무화 등 수사·감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고의·거짓으로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확인 시 바로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 수사기관이 부정수급 수사결과를 사업부처·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부처와 지자체는 수사기관에 환수내역 회신을 하도록 규정했다.

부정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유하고 사업 신청 시 전 부처 보조금 사업에서 자동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보조사업 시공·납품 계약업체가 부정수급을 공모할 시 향후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한다.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8개)을 일괄 개정한다. 현재는 보조금 개별법마다 지급제한 기간이 1~5년으로 다르지만, 보조금 법령에 지급제한 기간을 명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 부서 활용을 강화한다. 국가기관이 독촉 후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공사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액은 미반환 시 지방세 체납관리부서에서 환수를 지원한다.

환수결정 지원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환수결정을 ‘검찰 기소 처분 시’까지 하도록 보조금지침을 개정한다. 부정수급자의 파산·도주 등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에 나선 셈이다.

사업별 부정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시스템에 부정수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수의계약을 통한 부정수급 공모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와 계약업체 간 수의계약 기준업무를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종합공사 30억원, 기타공사 3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위탁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예산성과급 지급,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표 개선, 표창 수여 등도 추진한다. 행안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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