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사주일가 탈세 엄정 대응”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8-13 03:00 수정 2019-08-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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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청장 “공정 훼손 강력 대처”… 지능적 탈세 막아 세수확보 나서
日보복 피해 中企엔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이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파생금융상품 등을 통한 지능적인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청장은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칙과 편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7명으로 구성된 TF를 설치해 지능화하는 탈세 유형을 분석하기로 했다. TF는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해 금융업종과 관련한 세원관리 조사에 필요한 과세방법을 연구한다.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거나 핀테크나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적발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자산가의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 및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재산을 운용하거나 기업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사례가 있는지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사주의 자녀를 편법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납세자들이 세무 행정으로 겪는 불편은 덜어준다. 현재 세무사와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만 심의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과세 절차로 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당국이 해명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지, 신고내용 확인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지를 점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이 3회 이상 세무조사를 중지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지 사유가 적합한지 살펴보는 제도도 신설된다. 자료 추가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세무조사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밖에 세정지원센터를 만들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여주는 등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담보 없이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려 자금 마련이 힘든 영세 사업자를 지원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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