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라는 거냐” vs “함께 살자”…최저임금 인상에 둘로 나뉜 중소상인(종합)

뉴스1

입력 2019-07-12 13:14 수정 2019-07-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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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2.9%,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9.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소상공인 업계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편의점주, 소상공인연합회는 실망섞인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함께 살자”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2009년 정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2.8%)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인상률(10.9%)과 비교하면 8%포인트(p) 낮다.

◇中企·편의점 “실망과 허탈감” 한숨…소공연 “투쟁 나설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대내외 경제상황과 고용상황,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면 2.9% 인상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최저임금 체감의 ‘최전선’에 놓인 편의점주들은 “사약을 마시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2년 동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탓에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어서 인상 폭이 낮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동결’이나 ‘삭감’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실물경제나 대외적으로나 매출, 고용 여건을 봐서도 최저임금은 삭감돼야 했다”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들은 매출이 지속해서 줄고, 수익이 쪼그라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직원을 해고하고, 영업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도 “최근 임금이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면서 편의점업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상황”이라며 “바람만 살짝 불어도 쓰러질 판국인데 또다시 2.9%가 오르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 업계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른 터라 소폭의 상승이라도 실질적인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진다”며 “인상은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점주들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아예 대규모 집회와 정치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 최저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총련 “2.9%면 적정 인상…최저임금 결정 환영”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로 구성된 한상총련은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애초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던 노동계가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정선에 맞췄다는 상생 행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처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보다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인식이 밑바탕이 됐다.

한상총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2.9% 소폭 인상된 것은 현장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고려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손을 내밀었다.

이들은 “비록 현재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고용 및 일자리안정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상총련은 “최저임금을 두고 을(乙)과 을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골목상권의 지불 능력인 매출이익을 키우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한상총련은 지난달 17일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들과 함께 ‘역지사지 간담회’를 열고 Δ유통대기업의 시장파괴 중단 Δ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수수료 및 거래관행 개선 Δ상가 임차인 보호 Δ제로페이·지역상품권 활성화 등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상총련은 “최저임금 외에도 골목상권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유통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정책과 예산을 책임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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