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관세부과 연기에 한숨돌린 車업계…“반사 수혜 기대”

뉴시스

입력 2019-05-20 09:31 수정 2019-05-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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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日, 대미수출 의존도 줄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을 최대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자동차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재협상된 한미 FTA 협정과 최근 서명된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숙고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되면 미국의 국가안보 손상 위협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 입수본을 토대로 미국이 수입차 관세 대상에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 예외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는 미국이 한국산 차와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3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11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것은 다행”이라며 “한국을 직접적 관세 부과 국가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은 “EU·일본은 직접적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됐고 FTA재협상을 진행한 한국·멕시코·캐나다는 기존 협상이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돼 직접적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한 만큼 일본과 EU는 대미수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며 “한국업체들의 단기적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원은 “공식적으로 수입차가 미국 안보의 위협요인이 된다고 밝힌 점, 관세 부과 대상·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을 직접적 관세 부과 국가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이나 친환경·자율주행차 등 특정 기술과 관련된 부품, 혹은 특정 차종에 포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았다”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 정책 변화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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