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요금 6년만에 인상 추진…“7월부터 최대 7~8%”
뉴스1
입력 2019-04-23 10:38 수정 2019-04-23 10:40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에 인상안 심의 요청
3개 인상안 제출…심의 후 산업부 신고로 확정
한국지역난방공사가 7월부터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 7월에 4.9% 인상한 이후 6년 만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와 난방요금 간 차액을 정산하는 ‘연료비 정산제’에 따라 난방요금 적정 인상률을 계산해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열요금 인상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변동 가격과 소비자요금 간 차액 등을 반영해 모두 3개 안이 에너지공단에 제출됐고, 인상률은 최소 3~4%, 최대 7~8%인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요금 인상 결정은 공사에서 정한 인상안을 에너지공단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면 된다. 공공요금인 만큼 결정 과정에서 정부(산업부·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등을 거친다.
공사 관계자는 “난방요금 인상 조정안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 고시 제12조에 따라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하며, 조정안이 의결 되는대로 산업부에 신고할 계획”이라며 “7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6월 전에는 결정된다”고 밝혔다.
공사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과 온수를 대단위 지역 아파트, 업무용건물, 공공기관 등에 일괄공급하고 있다. 공급 대상은 파주, 고양, 상암, 여의도, 반포, 이촌, 강남, 서초, 송파, 분당, 판교, 용인, 수원, 화성, 청주, 대구, 양산, 김해 등 18개 지역, 157만6000여가구이다.
난방 요금이 오르면 열병합발전소의 열과 온수를 공급받는 이들 지역 아파트 157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 지역 공공기관도 민간 아파트와 인상률은 다르지만 요금인상을 피할 수는 없다.
3개 인상안 제출…심의 후 산업부 신고로 확정
세종시의 열병합발전소. /뉴스1DB
한국지역난방공사가 7월부터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 7월에 4.9% 인상한 이후 6년 만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와 난방요금 간 차액을 정산하는 ‘연료비 정산제’에 따라 난방요금 적정 인상률을 계산해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열요금 인상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변동 가격과 소비자요금 간 차액 등을 반영해 모두 3개 안이 에너지공단에 제출됐고, 인상률은 최소 3~4%, 최대 7~8%인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요금 인상 결정은 공사에서 정한 인상안을 에너지공단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면 된다. 공공요금인 만큼 결정 과정에서 정부(산업부·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등을 거친다.
공사 관계자는 “난방요금 인상 조정안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 고시 제12조에 따라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하며, 조정안이 의결 되는대로 산업부에 신고할 계획”이라며 “7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6월 전에는 결정된다”고 밝혔다.
공사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과 온수를 대단위 지역 아파트, 업무용건물, 공공기관 등에 일괄공급하고 있다. 공급 대상은 파주, 고양, 상암, 여의도, 반포, 이촌, 강남, 서초, 송파, 분당, 판교, 용인, 수원, 화성, 청주, 대구, 양산, 김해 등 18개 지역, 157만6000여가구이다.
난방 요금이 오르면 열병합발전소의 열과 온수를 공급받는 이들 지역 아파트 157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 지역 공공기관도 민간 아파트와 인상률은 다르지만 요금인상을 피할 수는 없다.
GS파워 등 민간업체들도 지역난방 열공급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인상에 맞춰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만큼 민간업체의 공급 대상 150만여가구까지 합하면 모두 300만가구가 요금 인상 부담을 져야 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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