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 피해 신청 1762건, 평균 이자율 353%

뉴스1

입력 2019-02-12 11:05 수정 2019-02-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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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평균 이용액 2791만원, 거래 기간 96일

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피해 신청 1762건의 평균 이자율이 연 35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 사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353%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고, 평균 거래 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 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 320건, 담보대출 55건 순이었다.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 중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원)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조정했고, 법정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려면 위반명세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고리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와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부계약 관련 서류와 대출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해 협회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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