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맞벌이, 연봉 많은 쪽에 소득공제 몰아줘라

박신욱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입력 2018-12-18 03:00 수정 2018-1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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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팁


박신욱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Q. 12월이 되자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에서 맞벌이하고 있는 김모 씨(연봉 1억 원)와 이모 씨(연봉 6000만 원) 부부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연말정산에도 ‘꿀팁’이 있을까.

A.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 시기에 세금을 적게 내고, 이미 낸 세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 고민한다. 결혼 전이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쉽게 절세 준비를 마칠 수 있다. 하지만 김 씨와 이 씨처럼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항목을 적용할지 셈법이 복잡해진다.

먼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총급여(연봉)가 많은 사람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세액공제는 공제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이 적용받으면 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둘 다 연말정산 소득세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김 씨의 경우 총급여 1억 원에서 근로소득공제(1475만 원), 본인공제(150만 원), 국민연금보험료공제(약 600만 원) 등을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7500만 원 정도가 된다. 적용받는 세율은 24%이다. 종합소득 과표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들은 ‘소득공제금액×24%’의 절세효과가 있다.

반면 총급여가 6000만 원인 이 씨는 종합소득과세표준 분류에 따라 ‘소득공제금액×15%’의 절세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커서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김 씨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세액공제란 소득세율이 적용된 후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납부할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최대로 그 금액만큼 절세가 된다. 김 씨와 이 씨는 둘 다 연봉이 적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둘 다 있기 때문에 누가 받든지 절세 효과는 동일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한도액은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이하), 250만 원(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200만 원(1억2000만 원 초과) 중 적은 금액이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30%(체크카드 등), 15%(신용카드)를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을 한도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도서·공연비 사용분(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30%를 추가로 각각 100만 원까지(합계 300만 원) 소득공제 해준다.

이는 일반적인 소득공제처럼 총급여가 많은 김 씨가 모두 적용받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초에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예상해 보고 각자의 최저사용금액인 2500만 원, 1500만 원을 고려해 누구의 카드로 얼마나, 어떤 용도로(도서·공연비)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적은 한 명이 전체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을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부담액 중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납입금액 1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김 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면 이 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신욱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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