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급한불 껐지만”…분식혐의 벗으려면 ‘첩첩산중’

뉴스1

입력 2018-12-11 09:41 수정 2018-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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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기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자격이 유지된다는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주식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11일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분식회계 혐의를 벗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제는 쌓여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시가총액 22조1322억원으로 코스피 시총 8위다. 전체 발행주식수 가운데 25%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그중 외국인 투자비중은 9%다.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기관이라는 점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면 기관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삼정, 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주식거래로 급한 불을 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당국이 내린 김태한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과 해임권고 등 당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라고 결론내리고, 회사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CEO·CFO 해임권고, 재무제표 수정,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대표 해임권고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태한 대표 해임건은 ‘권고’ 사안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에 대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오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김태한 대표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증선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길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기면 증선위 의결 내용은 모두 무효가 된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친다.

그러나 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안건이 통과되긴 쉽지않은 구조다. 최대주주인 삼성물산(43.44%)과 2대주주 삼성전자(31.49%) 지분만 약 75%에 달하고 나머지 거래 주식 25% 가운데 자사주와 기관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수년이 걸리는 행정소송까지 가서 뚜껑을 얼어봐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며 “회사로선 여러모로 그 여파를 줄이고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지난달 14일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이를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체 업무과정을 재점검하고 경영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가 지난 7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공시누락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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