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업인 “美,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안돼” 한 목소리

뉴시스

입력 2018-10-18 08:49 수정 2018-10-18 08:5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 양국 간 경제협력 시스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경련과 미국 상공회의소는 18일 전경련회관에서 한미경제관계 심화·발전을 주제로 ‘제30차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미국 측의 데이비드 코다니(David Cordani) 시그나(Cigna) CEO를 포함해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초청연사와 한미 양국 주요 기업 및 관계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경제적 기회 가능성 점검 ▲혁신 성장을 위한 양국 경제계 간 협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 위원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감소율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특별오찬에서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은 국회가 한미FTA 개정안을 조속히 비준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별 초청된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반도 항구적 비핵화 전망과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아울러 참가 기업인들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자동차 자율주행, 디지털 경제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양국 기업의 상호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 프레임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88년 서울올림픽 직후 태동한 한미재계회의가 민간 차원의 주도적 제안으로 정부 간 협상 성과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