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분양 12월 연기…‘새 아파트 희망’ 1주택자 비상

뉴스1

입력 2018-10-12 07:49 수정 2018-10-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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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새 규칙 내달 시행
“당첨 차익 3억원 안팎…무주택자 경쟁 치열”


2014년 분양한 위례신도시의 한 모델하우스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위례신도시 분양이 10월에서 12월로 미뤄지면서 새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던 1주택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달라진 청약제도가 위례신도시 분양에 적용되면서 1주택자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1블록에 공급하는 ‘위례포레자이’의 분양이 10월에서 12월로 미뤄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북위례 역시 분양이 12월로 지연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개정된 청약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등 절차를 거치면 12월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는 3년 만에 분양시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시장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특히 위례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 북위례 등 대부분 분양단지가 전용 85㎡ 초과 대형면적으로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 새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컸었다.

위례신도시와 같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현행 청약제도에서 전용 85㎡ 초과 물량의 경우 최대 50%까지 추첨제로 공급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도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위례신도시 분양은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던 1주택자의 마지막 기회로 꼽혔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11월 말 시행될 예정이어서 1주택자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개정안은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 역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했다.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것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유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겠지만 당첨 가능성도 거의 없고 기존 주택 처분 등 감내해야 하는 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1주택자들은 청약할 엄두도 내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분양업계는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내 주요 분양단지에서 무주택자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HUG의 분양보증 제한으로 주변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분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위례신도시 평균 분양가를 3.3㎡당 2300만원 안팎으로 예상한다. 위례포레자이 전용 95㎡에 3.3㎡당 2300만원을 적용하면 분양가는 약 8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입주한 위례호반베르디움 전용 98㎡가 지난 8월 11억1500만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억원 가까이 저렴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을 분양이 연말로 대거 밀리고 내년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며 “위례신도시 등은 로또 청약으로 무주택자의 청약열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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