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칭한 송금요청 카톡 조심하세요”… 올 ‘메신저피싱’ 피해액 33억

박성민기자

입력 2018-04-24 03:00 수정 2018-04-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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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A 씨는 지난달 지인으로부터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비밀번호 오류로 송금이 안 된다”며 다른 사람 계좌로 93만 원을 보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상대는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통화를 피했다. A 씨는 급하다는 말을 믿고 돈을 부쳤지만 알고 보니 그는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었다.

최근 이처럼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해 메신저로 돈을 가로채거나 가짜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9일까지 접수된 ‘메신저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1468건으로 피해액은 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결제 문자메시지 피해 상담 건수는 1월 47건, 2월 34건에서 지난달엔 106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를 이날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기적으로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신분 도용을 막는 방법이다.

상대가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고압적인 말투로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름과 직위 등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인지 문의해야 한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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