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판기영업 ‘흡연카페’도 금연
조건희 기자
입력 2018-04-20 03:00 수정 2018-04-20 03:00
올해 7월부터 자판기 업소로 위장한 흡연카페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 영업)로 등록하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연 단속을 피한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면적이 75m²(약 22평) 이상이면 올해 7월 1일부터, 그 미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이다. 이 중 13곳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고, 주로 대학생과 회사원 등이 이용한다. 부산에서 흡연카페를 운영하는 A 씨(44)는 “길거리 흡연으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느니 정해진 곳에서만 담배를 피우자는 의도였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015년 이미 금연구역이 된 일반 커피숍(휴게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실내 간접흡연의 폐해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건물로부터 10m 이내도 올해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일괄 지정한다. 지금까진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왔다.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4만238곳, 유치원은 9029곳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이다. 이 중 13곳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고, 주로 대학생과 회사원 등이 이용한다. 부산에서 흡연카페를 운영하는 A 씨(44)는 “길거리 흡연으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느니 정해진 곳에서만 담배를 피우자는 의도였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015년 이미 금연구역이 된 일반 커피숍(휴게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실내 간접흡연의 폐해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건물로부터 10m 이내도 올해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일괄 지정한다. 지금까진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왔다.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4만238곳, 유치원은 9029곳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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