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50km 이하, 운전면허 합격 80점
스포츠동아
입력 2018-01-24 05:45 수정 2018-01-24 05:45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교통안전 종합대책…보행자 중심 개편
정부가 연간 4000명 수준인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 횡단보도 모든 차량 반드시 일시 정지
종합대책의 핵심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이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향후 상가나 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한다. 도심지역 제한속도도 현행 60km 이하에서 50km 이하로 낮아진다. 다만 도로여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면허갱신 교통 안전교육 이수
운전면허 합격기준이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고 면허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도 바꾼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횡단보도·보도 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교차로·횡단보도 과속·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은 법정형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높아진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 확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등을 도입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금지 등의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이 밖에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같은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정책 취지를 홍보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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