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 김선생’ 갑질…‘바르지 않다 김선생!’

정용운 기자

입력 2017-12-13 05:45 수정 2017-12-1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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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세척·소독제 등 구매 강요
공정위,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에게 물품구매 강요한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18가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토록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고가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해 문제가 된 품목들은 바닥 살균용 세척·소독제나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개별적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들이다. 특히 바르다 김선생은 온라인쇼핑몰 최저가 3만7800원인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판매해 42% 폭리를 취하는 등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이들 물품을 강매했다. 현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만 필수품목으로 인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필수품목 명목으로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질적인 갑질로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바르다 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정보공개서란 부담 비용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공정위는 바르다 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한편 바르다 김선생은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해 올해 10월 말 기준 총 171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분식 가맹사업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320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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