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선제대응… 매년 50개 기업 지원

강유현기자 , 정임수기자

입력 2017-07-26 03:00 수정 2017-07-26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M&A-주식교환 등 절차 간소화… 도산기업 전담 별도기구 설치 검토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들이 위기가 닥치기 전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도록 매년 50개 기업에 대해 사업 재편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통해 인수합병(M&A) 및 주식교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15개, 올해 상반기(1∼6월) 25개 기업이 원샷법 적용 승인을 받았다.

또 정부는 부실 징후를 재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산업별 리스크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12월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최근 환경 변화에 맞춘 건설기술 확보, 글로벌 역량 강화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부실기업이 발생했을 땐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혼합해 구조조정 기간을 단축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도산기업 관리를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의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부실이 터진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업과 관련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국적선사 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해 중복 노선을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신항로를 개척하기로 했다.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조선업 협력업체들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 기자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