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5곳 “여직원 출산휴가·육아휴직시 불이익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4-26 14:06 수정 2017-04-26 14:13
사진=동아일보 DB
기업 10곳 중 8곳은 여성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기업의 절반 정도는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 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1,006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4.5%가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85.3%), 중견기업(83.1%), 대기업(62.1%)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원 수가 적을수록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한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부담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51.8%·복수응답),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 돼서’(43.9%), ‘대체인력 비용이 발생해서’(43.2%),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까 봐’(30.6%), ‘대체 인력의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28.6%), ‘복귀 후 업무 성과가 떨어져서’(11.2%) 등을 들었다.
또한 이런 부담감은 고스란히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여성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 시 불이익이 있다는 기업이 무려 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는 ‘퇴사 권유’(44.7%·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연봉 동결 또는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 누락’(22.9%), ‘핵심 업무 제외’(15.9%), ‘직책 박탈’(3.7%)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어떨까? 출산을 경험한 여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평균 51.7%였으며, 평균 육아휴직기간은 8.3개월로 조사됐다.
사람인 관계자는“출산과 육아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회사 내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기업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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