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중징계’ 결정… 생보 빅3, 3년간 신사업 스톱 위기

박창규기자 , 주애진기자

입력 2017-02-25 03:00 수정 2017-02-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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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금융위 거쳐 확정… 업계, 행정소송 등 대응 고심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회사들이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 등의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 당국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 생명보험사는 전날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에 따른 파장을 분석하고 이후 대응 방안을 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금감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앞서 각 회사의 소명 절차가 남아 있다.

이 회사들이 받은 영업 일부 정지 제재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논란이 됐던 재해 사망 보장 상품을 일정 기간(1∼3개월) 새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이라는 제재 역시 부담스럽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문책경고가 예고됐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3년간 다른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재선임이 확정돼 다음 달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만약 금융위가 주총 이전 중징계를 확정하면 김 사장의 재선임은 불가능하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사실상 연임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중징계에 반발해 해당 회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감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kyu@donga.com·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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