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목돈 필요하면? 예·적금 일부만 해지할수도…금융 꿀팁!

박창규기자

입력 2017-02-20 14:44 수정 2017-02-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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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지난달 초 1년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했다. 내년 1학기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삼고 미리 학비를 모아두기로 한 것. 대학원 입학금 납부일은 대개 2월 말. 내년 1월에 적금 만기가 되더라도 학비를 낼 때까지는 약 1개월이 남는다. 이에 A 씨는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내년 2월 말을 만기일로 지정해 정기적금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혜택을 한 달가량 더 볼 수 있다. 저금리 시대다보니 큰 돈은 안 되더라도 커피 한 잔 값은 벌 수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20일 소개한 ‘금융 꿀팁 200선’의 ‘은행거래 100% 활용법’에는 이처럼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들이 담겨있다. A 씨가 이용한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는 가입자의 편의에 따라 만기일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정기 예·적금은 보통 수시입출금 통장에 넣어둘 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을 그대로 두면 금리는 당초 약정금리의 절반가량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날을 만기로 지정해두면 그 때까지 약정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외이주 등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찾기 어렵다면 자동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만 하다.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만기일이 돌아왔을 때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로 자동 이체해준다.

만기가 된 자금을 다시 같은 정기 예금에 자동으로 넣어주는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도 있다. 이자는 다른 통장으로 입금 받고 원금만 넣어둘 수 있으며 원금과 이자 모두를 재예치할 수도 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정기예금의 일부만 해지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다. 금융소비자들은 대개 목돈이 필요하면 정기 예·적금을 해지할 때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부담해 손해다. 대신 필요한 금액만 인출한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예·적금 담보대출과 비교해 어떤 방법이 덜 손해인지 알아보는 게 좋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일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사가 규제 내용이 모호하다며 당국에 요청한 해석에 관한 답변이다. 금융위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일회용비밀번호(OTP)를 발급받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2개 이상의 계좌를 동시에 새로 개설할 때는 신청서에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한 번만 작성해도 된다. 금융위는 6개월에 한 번씩 비조치의견서를 받아 회신할 계획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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