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입계란 유통기한은… 보관온도 따라 달라

최혜령기자

입력 2017-01-25 03:00 수정 2017-01-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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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냉장보관땐 30일내 판매’ 규정… 정부 일정한 기준없어 소비자 혼란
김재수장관 “설기간 AI 특별방역”


 미국에 이어 호주산 계란이 들어오면서 수입 계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유통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23일부터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인 미국산 계란의 유통기한은 30일로 설정되어 있다. 롯데마트 측은 “미국에서 계란의 유통기한은 45일이지만 국내 계란 유통기한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30일로 줄여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의 설명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미국 농무부(USDA) 규정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계란을 진열해 팔 수 있는 기간은 포장일로부터 30일, 소비자가 이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은 45일이다. 다만 여기에는 ‘7.2도 이하에서 냉장 유통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국내에서는 생산자가 표시한 대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때문에 미국 수입 계란도 미국 농장이 표시한 대로 유통기한을 설정한다.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보관 온도에 따라 유통기한이 달라지는데도 소비자들이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산 계란 수입업체에 따르면 수입 계란은 비행기 안에서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검역도 냉장창고에서 한다. 다만 이후 유통과정에서 냉장이 유지되는지 소비자들은 알기 어렵다. 실제로 롯데마트에서도 실온에서 미국산 계란을 판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계란의 유통기한은 강제 규정이 아니며,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통상 닭이 낳은 그대로 세척하지 않은 미세척란은 실온에서 30일, 세척란은 냉장 보관을 전제로 30∼45일을 유통기한으로 잡는다. 반면 농식품부는 냉장(0∼10도)보관하면 35일, 10∼20도에서 보관하면 21일을 유통기한으로 보고 있다. 정부조차도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셈이다.

 생산자가 포장일이나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처벌을 받지만 실제로 단속은 명절 등 특별한 때를 제외하면 이뤄지지 않는다. 이달 20일 대법원은 한여름(2014년 8월)에 계란을 실온 보관했다가 호두과자 제조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가능한 한 0∼15도에서 보관하게 한 식약처 고시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식약처는 계란의 냉장 유통을 의무화하고 산란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포장하고 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계란 가격은 나흘째 내림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부터 오르던 30개들이(중품 특란) 한 판의 전국 평균가격은 24일 9017원까지 떨어졌다. 12일 9543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5.5%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설 직전 계란 값이 다시 오를 것을 우려해 2200만 개를 시중에 풀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주춤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24일 경기 포천에서 접수돼 계란 가격 내림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설 명절기간에 AI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면서 고향 방문 시 닭·오리 사육농장과 철새 도래지에는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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