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거절 인권침해 해당”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1-24 10:39 수정 2017-01-24 10:40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자연탈모 대머리인 A씨는 B호텔 협력업체가 낸 단기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출근당일 B업체는 ‘단정한 머리’라는 규정을 들어 A씨에게 채용거부 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채용공고에 적힌 ‘단정한 머리’는 남성의 경우 왁스로 깔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을 의미한다는게 호텔측의 주장.
인권위 조사에서 B호텔과 협력업체는 “대머리는 연회행사 때 손님들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부적합한 외모라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궈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탈모상태 만을 고려해 이를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하고 채용을 거부 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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