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연말정산 꿀팁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

동아일보

입력 2017-01-18 15:44 수정 2017-01-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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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최근 3년간 과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3,706명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1.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따로 사는 (처·시·조)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부모님 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처·시·조)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등공제도 편리하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세액공제를 대부분 놓치게 됩니다. 작년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한 사람은 납세자연맹의 과거 연도 환급도우미 코너를 이용하면 지금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5.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7. 미혼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 60세 미만이 따로사는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4147만원이하인 미혼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아버지가 소득이 있지만 자녀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나 동생의 공제는 자녀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획·제작=동아닷컴 최용석 기자/이수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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