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열정페이’…이랜드파크, 정규·계약직도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해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1-05 14:20 수정 2017-01-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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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임금 84억 원을 미지급한데 이어,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5일 밝혔다.

이 의원실이 입수한 이랜드파크 정규직 사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직원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 계약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의원이 퇴사한 복수의 정규직 직원들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이랜드파크는 이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공개한 이랜드 정규직 사원 근로계약서.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평균 30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했으며, 2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정규직 및 계약직으로 고용된 관리직 사원들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체 직원의 근무기록인 담긴 F1 시스템의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후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 직원 처우 5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 임금 미지급 해당자(최근 3년 이내 근무자)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금 신속한 지급 ▲아르바이트 1000명 정규직 즉시 전환 및 희망자는 최소한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 ▲직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권리장전’ 배포 및 외부 전문가 통한 관리자 교육 실행 ▲부당한 처우 발생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 완성 ▲전면적인 인사개편 통한 조직 및 인적 쇄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랜드그룹은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체불과 관련, 지난달 이랜드파크 공동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는 등 해당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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