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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미납 통행료 즉시 조회 가능해진다

원성열 기자
입력 2019-06-16 17:42:00업데이트 2023-05-09 20:01:45
중고차 구매 시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7일부터 전국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통행료 미납이력 클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납이력 클린서비스는 딜러 전용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통행료 미납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전 차주의 미납 통행료를 확인할 수 없어 중고차 구매자에게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납부 독촉 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이패스 사용 내역 조회, 통행료 납부 등 서비스도 개선된다. 앞으로 중고차량 구매자가 차량에 장착된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담당 딜러는 단말기 정보변경 방법 등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미수납된 통행료는 약 158만 건, 39억 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