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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車 취득세 금융사가 낸다지만 …

장윤정 기자
입력 2019-06-10 03:00:00업데이트 2023-05-09 20:04:07
여신금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 제기 4년여 만에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금융회사가 내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객의 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9일 여신금융협회는 자동차 등록을 위한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을 금융회사가 납부하도록 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고했다. 고객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더라도 취득세 납부 주체는 금융회사라고 명시한 것이다. 앞서 2015년 5월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중 취득세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표준약관이 개정되더라도 고객의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상당수 금융회사가 자동차리스 약관을 변경해 취득세를 자신들이 내되, 그만큼을 리스 요금에 얹어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관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역시 리스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 중 일부이니 리스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금융회사가 여전히 취득세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을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취득세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내는 것”이라며 “약관이 변경됐다고 취득세를 리스료에 반영한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