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갖고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을 논의 및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개소세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개소세 인하 정책은 지난해 7월19일부터 시행된 후 역대 최장 기간인 1년6개월 동안 지속되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신차 구입 가격 3000만 원 기준 개소세 21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