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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일반 판매 전면 허용될 듯…산자위, 13일 관련법 의결

뉴시스
입력 2019-03-12 11:50:00업데이트 2023-05-09 20:37:00
일반인도 자유롭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당정은 당초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규제를 일부만 완화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사태 이후 사용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016년부터 사용 규제 전면 완화를 주장해온 만큼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LPG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이 당초 일부 완화에서 전면 완화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상임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민주당 당론은 권칠승 의원 안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내놓은 개정안에서 배기량 1600㏄미만 승용 LPG차량에 대해 일반 국민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1월부터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LPG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해 LPG차량 보급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