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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 美 의회에 공개서한 …“자동차 관세부과, 韓 제외해달라”

뉴스1
입력 2019-02-18 16:56:00업데이트 2023-05-09 20:44:18
허창수 전경련 회장.2018.11.29/뉴스1 DB © News1허창수 전경련 회장.2018.11.29/뉴스1 DB © News1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18일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서신을 보냈다.

이날 전경련은 허 회장이 이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공화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메릴랜드), 마이크 펜스(Michael Pence) 상원 의장(부통령),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금융위원장(공화, 아이오와) 등 미 의회 지도자와 통상·한미관계 의원 등 50여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해 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 지지 의사도 담겼다. 이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달 13일 기준 상원 11명, 하원 19명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법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필요토록 하고 있다. 또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하게 하고, 조사대상도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이번에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미 의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116대 의회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상·하원 주요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취임 축하인사도 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