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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유죄… 김앤장 통해 항소할까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9-01-10 15:11:00업데이트 2023-05-09 20:58:54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관련 법원 실형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10일 BMW코리아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배출가스 인증 절차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BMW코리아의 법률 자문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당초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301억 원 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피고인들이 범행하게 된 데에는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신차 인증 절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6명에 각 징역 8∼10개월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한 3명은 법정에서 즉각 구속했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 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증 완료된 차량은 2만9000대 규모다.

법원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 위반과 관련한 유죄 판결은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 원,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00만 원,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