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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부족으로 리콜대상 차량 7천대 판매…안전 우려”

뉴스1
입력 2019-05-22 14:02:00업데이트 2023-05-09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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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판매 관리부족으로 리콜 대상 차량 7000여 대가 이미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부는 차량 회사들이 결함 있는 차량을 리콜하고 판매했는지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37개의 회사들이 총 7010대의 리콜 대상 차량을 판매, 소비자들의 안전 운행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또 국토부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리콜 대상 차량을 쓰지 않게끔 하는 의무 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지난해 6월 기준 9만3천여 대의 해당 차량들이 대여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이미 판매된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리콜 통지를 하도록 했고,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했는지 등을 조사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어 국토부가 추후 리콜 대상 자동차를 수시·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이러한 차량들이 대여사업에도 사용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또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해 리콜을 지시해야 했지만, 자동차 제작자 등의 반발을 고려해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리콜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은 60개 차종 중 총 106만여 대의 차량이 해당되는 9개 차종에 대해 무상수리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로 인해 결함 시정률이 2018년 11월 기준 평균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수리의 경우 리콜과 같이 소비자에게 자체 시정 보상을 하거나 시정률 관리 등을 할 의무가 없어, 차량 회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감사원은 이처럼 법적근거 없이 공개 무상수리 권고 조치를 한 9개 차종에 대해 국토부가 다시 리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관련법을 엄격히 시행조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BMW사 차량 화재사고에서도 사전 대응에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앞서 2015년 1월 이후 관련 언론 보도가 매월 평균 1건 이상 나갔음에도 3년6개월 동안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로부터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업무를 대행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BMW사의 자체 제출자료나 소비자 불만신고 등을 검토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BMW사가 2018년 초 환경부에 제출한 사고 관련 자료도 6개월 가량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작결함조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특정 차종이 법정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차종에만 리콜이나 과징금을 물었을 뿐 동일한 기준으로 제작·판매된 차량들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엔 배출가스와 관련해 인증받은 내용을 허락없이 변경한 13개 자동차 사에 총 5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이 중 2개 회사에는 총 46억여 원을 불합리하게 감경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동일한 배출가스 시스템을 가진 차종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자동차제작자만 감경받는 일이 없도록 통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