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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3 계약 봤더니…구매가 2700만원 후반대 할인율 30%

뉴스1
입력 2018-09-26 07:13:00업데이트 2023-05-09 21:36:03
3000대 한정으로 판매되는 아우디 A3 40 TFSI(2018년식) 모델을 놓고 할인폭과 출고시기, 구매 가능 여부를 놓고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차량을 인도받은 고객 상당수는 비슷한 리스 조건을 통해 2700만원 후반대에 차량을 구매했다. 일각에서 딜러 웃돈 요구로 실제 구매가는 3000만원을 넘는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이는 일부 사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신형 A3를 인도받은 고객 S씨에 따르면 선수금 1000만원에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49만2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했다.

구매 조건 리스(금융리스)는 선납금과 매월 일정액을 낸다는 점에서 방식은 장기렌터카와 같다. 그러나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고 36개월 후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성격은 차량 할부 구매와 더 유사하다.

매월 할부금액을 내는 구매방식과 다른 점은 소유권 이전 시기다. 리스 종료 후 인수되는 구조여서 명의 이전은 36개월 후 가능하다.

선수금은 이용기간 내야할 리스료를 정한 금액만큼 미리 지불하는 개념이다. 보증금과 달리 리스 계약 종료 후 환불되지 않는다. 한번에 선수금을 지급하면 매월 내야하는 리스료를 줄일 수 있어 보통 선수금+리스료 조건으로 운용된다.

선수금과 36개월분 리스료를 더한 S씨의 A3 구매가격은 2771만2000원이다. A3 신차 값은 3895만8000원(개소세 인하 적용)으로 할인율은 29% 정도다.

차량 인도 전인 B씨 역시 S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소유권 이전 때 납부해야하는 취·등록세 등 이전등록비를 감안하면 할인폭은 더 커진다.

A3 신차 값을 기준으로 한 취·등록세(승용차 세율 7%)는 272만원가량이다. 이번 할인 물량은 딜러사가 차량을 인수한 후 리스 조건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당장 취·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취·등록세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 즉 36개월 후 내면 되는데 이때 세금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가격은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보통 3년 뒤 중고차 잔존가치는 무사고 기준 본래 가격의 50% 정도로 본다. 실제 구매가는 2771만원이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36개월 후에는 1385만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매기는 식이다.

이 경우 신형 A3 구매자가 실제 부담하는 취·등록세는 97만원이다. 취·등록세를 더한 구매 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은 32%다.

S씨와 B씨 모두 딜러의 웃돈 요구 없이 30%가량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계약을 맺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예약취소 물량에 구매고객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이때 일부 딜러가 좀 더 높은 값을 내겠다는 고객과 가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웃돈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며 “본사에서는 이같은 가격 협의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할인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물량이 제한돼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직접 고를 수 없다는 점에는 불만이 나온다.

한 딜러사 관계자는 “정해진 물량 안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색상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리스 조건을 우선 추전하는 이유는 이전등록비 절감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우디코리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지키고자 A3의 대대적인 할인에 나섰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연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사는 이중 9.5% 이상을 친환경차로 판매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500만원을 내면 되지만 아우디코리아는 법규 준수를 결정했다. 아우디코리아가 판매하는 차량 중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아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모델은 A3가 유일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