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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 휴가 전 타결될까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7-20 23:46:00업데이트 2023-05-09 21:54:32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에 여름휴가 전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현대차 노사는 2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5000원을 인상하고 성과급 250%, 격려금 28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오는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계휴가 시즌을 앞두고 도출된 잠정합의로 올해는 관례적인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 장기화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현대차 측은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등 급속도로 악화되는 수출 환경 심각성에 공감해 경영실적에 연동된 임금인상과 성과금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했다. 현재 1직 근로자가 6시4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2직 근로자가 오후 3시30분부터 밤 12시30분까지 근무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 1월 7일부터는 2직 심야근로 20분을 단축해 밤 12시10분까지 근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시장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라인별·차종별 물량 불균형 해소 방안’과 ‘비가동 요인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해 현장에서 노사간 마찰을 줄이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타협을 이뤄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둔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하반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비자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