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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과속’ 상습 위반자 위법 가능성↑… 처벌 강화 필요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2-20 19:37:00업데이트 2023-05-09 22:37:00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음주 및 과속운전이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준법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취득 후 첫 번째 위반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다음 위반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공단은 명묘희 교통과학연구원 책임이 나서 ‘상습 음주운전자와 과속운전자 특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첫 번째 위반까지 평균 650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그 이후 재 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은 536일(2회)과 420일(3회), 129일(4회)로 갈수록 단축됐다. 과속운전도 음주 위반과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다. 위반이 반복될수록 중과속(20km/h 초과) 비율이 증가했다.

이 조사 기록은 지난해 교통과학연구원이 수행한 기본연구과제의 결과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집계됐다.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습성이 높고 상습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음주 및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통과학연구원은 음주와 과속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다른 교통법규도 자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역시 상습 위반자가 더 많이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특히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 위반 횟수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비례했다.

과속운전 역시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켰다. 한해 평균 3회 이상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 비율은 전체의 1%에 불과했지만 해당 운전자 1인당 과속운전횟수는 11배 많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과학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음주운전 위반자는 단속되기 전에 약 50회의 법규 위반이 있었고 이를 고려하면 교통법규 위반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등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과속운전의 경우 과속위반의 반복성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연 3회 이상 위반자를 상습 과속운전자로 봤다. 17건 위반 중 1번만 단속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이들은 연간 50여회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연구원은 추론했다.

이에 대해 상습 과속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된 경우 벌점을 부과해 위반자들이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상습위반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을 2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구체적 관리 방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세미나는 교통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법규 상습 위반자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