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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리비 담합’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벤츠 “법적 대응”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09-26 14:22:00업데이트 2023-05-09 23:23:40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가 딜러사들과 짜고 수리비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벤츠코리아가 수리비 인상을 유도하고 딜러사는 인상된 수리비를 적용해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차량 수리비 산정 기준인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 8개 딜러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와 수입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딜러사에게는 과징금 4억6800만 원이 부과됐으며 담합 행위를 조장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는 과징금 13억2000만 원이 매겨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1월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 논의를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딜러사에게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 인상 방법과 금액, 시점 등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 공표했다. 이후 8개 딜러사들은 2009년 6월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법적 근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정위는 수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은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담당과장은 “이번 사건은 담합을 실행해 금전적 부당이득을 취한 딜러사 뿐 아니라 담합 행위를 조장한 업체에 대해서도 법위반 혐의를 적발해 제재를 가한 이례적인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입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공정위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회사는 공정위가 업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오해했다며 벤츠코리아가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사에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라며 “차량 수리 및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공식 서비스센터 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