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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대여료 0원이라고?…쏘카 할인율 뻥튀기

스포츠동아
입력 2017-08-24 05:45:00업데이트 2023-05-09 23:36:56

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카셰어링업체 쏘카가 할인율 정보를 과장 홍보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할인율을 보편적인 것처럼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한 쏘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쏘카에서 개발한 장기 카셰어링 상품 ‘제로 카셰어링’. 일반적인 카셰어링이 필요할 때 잠깐 빌려쓰는 단기 상품이라면 제로 카셰어링은 장기 렌트카와 카셰어링을 결합한 신종 서비스다. 1년 단위로 차를 빌려 쓰고 매달 비용을 내는데, 차를 사용하지 않고 세워두는 동안에는 다른 쏘카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본사와 수익을 배분해 월 이용료를 차감받는 상품이다.

쏘카는 지난해 7∼12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로 카셰어링’ 행사를 했다. 시기별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시즌1∼5까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쏘카는 먼저 진행한 시즌1 행사 실적을 시즌 3∼5 행사의 홍보용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시즌1은 그 이후 행사와 비교해 차량 대여료, 카 셰어링으로 얻어지는 공유수익 배분 비율, 자손한도 등이 소비자에게 크게 유리했다.

실제로 쏘카가 적극 홍보한 월 대여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 소비자의 실제 비율은 시즌 3∼5에서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즌1의 행사 조건을 시즌5 때와 동일하게 변경하면 월 대여료가 0원인 소비자는 쏘카가 홍보했던 것보다 19.7∼40.1%p,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은 11.4∼29.5%p나 떨어진다. 소비자들은 월 렌트료를 전혀 내지않는 이용자 비율이 높다는 쏘카의 홍보를 믿고 이 상품을 이용했다가 실제로는 월 대여료를 기대만큼 차감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장기 차량 대여시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월 대여료다.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홍보 내용은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쏘카 측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했던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