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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외 업체들, 국산車 부품 가격 담합… 공정위 과징금 20억원 부과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7-06-26 17:23:00업데이트 2023-05-09 23:56:36
해외 부품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 부품을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서로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사에 과징금 2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로 보면 셰플러코리아 8억3300만 원, 일본정공 5억8400만 원, 제이텍트 5억3300만 원, 한국엔에스케이 7100만 원이다.

일본정공의 경우 베어링·정밀기계를 제조하는 일본 기업이다. 한국엔에스케이는 일본정공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 제이텍트는 베어링·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일본 오사카 소재 기업, 셰플러코리아는 독일 셰플러그룹(FAG)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다.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2002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싼타페·투싼 등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각자 납품하는 베어링 시장에 서로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역시 서로 시장을 넘보지 않기로 하고 합의대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임직원들이 서로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는 방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가격 등을 서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국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