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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피아트 경유車도 배출가스 불법조작

김하경 기자
입력 2018-12-05 03:00:00업데이트 2023-05-09 21:11:57
4일 환경부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한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지프 레니게이드’(위쪽)와 ‘피아트 500X’. 환경부 제공4일 환경부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한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지프 레니게이드’(위쪽)와 ‘피아트 500X’. 환경부 제공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2000cc급 경유차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 차종은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다.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셰에 이어 피아트까지 유명 수입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다. 이 차량들은 자동차를 운행한 지 23분이 지나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가동률이 떨어지도록 설정돼 있었다. 실내 인증시험 기준인 20분 동안만큼만 제대로 가동되도록 교묘하게 조작한 것이다.

EGR 가동률이 떨어지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늘어난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인 km당 0.08g의 6.3∼8.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셰 등도 실내 인증시험 기준만 통과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피아트사의 경유차량 2428대에 대해 이달 중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차량들을 수입해 판매한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명령(리콜)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는 EGR 설정을 변경해 운행 23분이 지나도 EGR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