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자율주행차의 ‘과실치사 운전’

위은지 기자
입력 2018-03-21 03:00:00업데이트 2023-05-09 22:28:10
미국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처음 발생했다. 머지않아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경(현지 시간) 애리조나주 템피시의 커리로드와 밀애비뉴 교차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되던 우버 차량이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일레인 허즈버그 씨(49)를 치었다.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었지만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허즈버그 씨는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다. 현지 경찰은 시속 약 61km로 달리던 이 차량이 사고 전 속도를 낮춘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허즈버그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량 운전자는 무언가와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충돌 사실을 인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예비 조사를 한 현지 경찰은 “영상에서 피해자가 어둠 속에서 바로 차도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운전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우버 측의 잘못이 확인되면 운전자를 기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 상태일 때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차량 제조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도로 위 돌발 상황에 100% 대처할 만큼 아직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버는 사고 직후 미 전역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차 실험을 중단하고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